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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렇게 합니다!

by :):) 2016. 9. 27.

집을 이사하거나 사무실을 구할 경우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하면 보다 안전한 점이 있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불됩니다

원룸, 주택, 오피스텔 등의 거래가 매매교환, 임대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보수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용방법과 부동산 복비 요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옵니다

저는 네이버를 통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건물 구분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거래형태가 매매/교환, 전세 임대차, 월세 임대차인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택, 서울, 매매/교환으로 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다

거래금액은 1억 8천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거래금액에 해당 금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최대중개보수(VAT별도)가 800,000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상한요율은 0.5% 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은 0.5%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역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다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수수료요율표를 선택하면 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율표 중 주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교환, 임대차는 중개보수 한도=거래 금액 X 상한요율로 계산이 됩니다

 

 

 

 

오피스텔과 주택이외 토지, 상가 등을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 상한 요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주택이외 토지, 상가 등은 모두 중개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거래금액 산정은 주택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거래를 하시기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고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