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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법, 이렇게 합니다!

by :):) 2016. 9. 29.

가끔 내용증명을 작성해야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쓰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쓰는지 어렵기만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보내는 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주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에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검색합니다
소비자와 상담기관, 사업자가 함께 소비자 상담을 해주는 정보사이트입니다
상담신청과 상담조회, 통계자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메뉴들이 여러개 있는데
상담신청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을 클릭해주세요

 

 

 

 

 

내용증명 화면에서는 내용증명우편제도 소개와 내용증명 이용사례가 나와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작성을 할 수 있는 전화권유판매와 방문판매,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작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보기를 클릭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사례에서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채무, 부도, 부작용, 허위설명 등이 있는데 제일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채무 부존재로 인한 대금 청구 취소 통지서를 클릭해봤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샘플이 있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작성하고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발송방법은 사업자에게 1통, 발신인에게 1통, 우체국 보관 1통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나 통신회사 대금 청구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나 통신회사에도 발송해야 합니다
효력 발생시기는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통신판매와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서는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내용증명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명을 선택하시고 수신과 발송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품명, 계약일, 계약금액, 지급금액, 전화번호, 내용을 정확하고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작성을 하시고 인쇄를 클릭하시면 끝이 납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보내는법을 알아봤습니다
안 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