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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하기!

by :):) 2016. 9. 26.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나 목표에는 내 집마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진짜 전세 가격도 엄청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중에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도 보통 어려운게 아니고 입주조건도 있습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가시는 포털사이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주거복지, 청약정보, 공공주택, 임대아파트, 매입임대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 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메뉴가 나와있습니다

정부3.0정보공개, 청약센터, 고객센터, 주요 사업 등의 상단 메뉴에서

청약센터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면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고가 있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보기 위해 분양가이드를 클릭하시고 국민임대를 클릭합니다

 

 

 

 

국민임대 분양가이드가 나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입주자격에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독 및 자산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자산으로는 부동산 보유기준이 12,60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은 2,465 만원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임임대 아파트의 임대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Step 01. 신청(현장,인터넷)

Step 0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 한함)

Step 0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접수(인터넷접수자 한함)

Step 04.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정보망)

Step 05.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Step 06. 소명접수 및 심사

Step 07. 당첨자 발표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라고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와 소득기준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라고 합니다

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기준 역시 부동산과 자동차 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포함 12,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465 만원이하입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도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신혼부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제1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자입니다

전용면적 50이상 60제곱미터 이하 제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입니다

신혼부부의 제1순위는 혼인기간 3년이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면도 있지만 임대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