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게 되면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이든 알바를 하든 급여를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임금 체불이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고용주가 주지 않으면 힘없는 근로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좋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안오면 좋겠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을 검색합니다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인터넷 전자민원을 신청하고
조회, 처리결과 등을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
임금체불 진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을 해야하는 서비스인데 비회원 민원신청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나의민원조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메뉴인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클릭해주세요
서식민원에 다양한 민원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첫번째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신청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서식민원신청에 접속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의 등록인 정보와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등록인 정보에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진정인에는 회사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진정내용에는 자신의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등
여러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모두 꼼꼼히 적어주시고 파일첨부도 가능합니다
작성을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1350으로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등록을 클릭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주위에서도 많이 일어나던데 이런 일이 없길 바라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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