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동사무소를 방문해야지 발급을
받을 수 있었던 서류와 민원들을
이제는 인터넷 발급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신혼부부들이 신혼집을 마련할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민원24 인터넷발급을 통해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받습니다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혼인, 입양 등도 발급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소 - 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팝업창이 나오게 됩니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인데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을 하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를 하시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본인 확인을 위해서
추가 정보 입력을 해야합니다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다섯가지 중 하나의 질문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거의 끝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5가지중 혼인관계증명서에 체크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는 자동 입력되어집니다
다 하셨다면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끝이 납니다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진을 보고 따라하시면
간단하고 쉽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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