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뜻하지 않게
그만두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됩니다
만약 이직할 곳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면
가장 걱정인 것이 바로 돈 걱정입니다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다가 안 받으면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이런 일을 대비하여
실업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있어야 하고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나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퇴사 또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합니다
실업급여라고 검색을 해도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 고용보험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들어가시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포함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을 한다면 바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나와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화면의 왼쪽 메뉴를 보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있는데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과 최근 3개월 월 급여액
입력하는 것이 나오고 이것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6년 후면 1일 43,416원 이고
2015년 이전은 1일 43,000원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4년 37,512원, 2015년 40,176원,
2016년 43,416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계산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라 실제 받는 수급액과는
조금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싶다면 이직을 한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및 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테스트를 위해 임의의 정보를 넣었습니다
예상지급일 수가 240일로 나오고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43,416원으로 나옵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은 97,826원으로 나오지만
2016년 상한액으로 인해 43,41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어떠셨나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실업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dai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간단합니다 (0) | 2016.08.16 |
---|---|
직장인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확인필수 (0) | 2016.08.16 |
국민연금 계산법 확인하기 (0) | 2016.08.13 |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확인 (0) | 2016.08.12 |
최종학력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민원24 (0) | 201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