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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기준 확인

by :):) 2016. 8. 9.

차상위계층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간단히 계층으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의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소득 분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를 검색해주시면 복지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밑에 부분에 있는 저소득층을 클릭해줍니다

 

 

 

 

 

저소득층을 클릭하시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3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차상위계층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총 55건이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초연금, 장애수당, 영구임대주택공급,

방과후보육료지원, 고교 학비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를 클릭해서 들어가보시면

지원대상, 지원 내용이 각각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절차도

소개해주고 있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각각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곳의

전화번호가 있어 바로 전화로 상담을 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관련사이트, 근거법령 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을 확인해봤습니다

여러가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해당 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