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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확인하세요!

by :):) 2016. 10. 4.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잔만 마셨다고 안취했다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제법 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하면 자신만 다치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위험합니다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데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을 클릭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면허, 분실재발급, 적성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메인화면에서 상단메뉴 중 정보마당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 자동차 안전운전을 클릭합니다

 

 

 

 

 

교통안전 정보에 관한 다양한 안내들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을 클릭합니다

 

 

 

 

음주운전을 클릭하면 술의 정의부터 알코올의 생리적 작용, 음주와 사회적 환경,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을 클릭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

만취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술의 양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0.05% ~ 0.1% 미만일 경우 형사입건, 100일간 면허정지 입니다

0.1% 이상이라면 형사입건, 면허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측정에 불응을 할 경우 형사입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형사입건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