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직급여1 출산휴가급여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여성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휴직을 하는 동안에 정상적으로 월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도 받을 수 있어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쉽게 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용보험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주세요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 https://www.ei.go.kr/ 출산전후휴가가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휴가기간 중의.. 2016.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