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휴직을 하는 동안에 정상적으로 월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도 받을 수 있어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쉽게 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용보험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주세요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 https://www.ei.go.kr/
출산전후휴가가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과 신청시기, 신청방법도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개인회원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개인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업인정 신청, 모성보호급여 신청, 민원처리현황, 조회서비스,
피보험, 부정행위신고/포상이 나오는데 모성보호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은 회원가입을 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셨다면 모성보호에 출산전후(유산,사산) 급여신청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신청 정보 입력을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은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을 해주는 급여라고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저장을 한 후
제출을 하면 모두 끝이 납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 방법을 확인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미리 확인해보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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