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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 가입조건, 알아보기!

by :):) 2016. 11. 1.

은퇴를 하고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많이 가집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집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금융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과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합니다

 

 

 

 

주택연금을 비롯하여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금융상품 정보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을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메인화면에 보시면 주택연금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택연금 상품소개 안내가 나옵니다

왼쪽 메뉴 중에서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하시면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월지급금 지급기간 등을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임의로 정보를 넣은 후 계산을 해봤습니다

배우자가 만 62세이고 주택가격을 3억 원으로 넣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였습니다

그럼 아래에 연금지급방식과 월지급금 등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매달 534,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단어에 대한 도움말이 나와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등

정해진 방법을 순차 적용하여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가입요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입가능연령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주택보유수와 대상주택에 대한 정보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거주요건은 가입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조건을 살펴봤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